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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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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참전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고, 사회 공동체의 존경심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00만 원(예: 5만원~10만원) 상당의 명예수당이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약 360명 내외의 참전유공자분들께 지원될 예정입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00만 원(예: 3만원~7만원) 상당의 유족수당이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약 280명 내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께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목적]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로서,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 재혼하지 않고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 지급 수당과는 별개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보훈처 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상실, 사망, 재혼 등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해당 기관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미망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 이전, 사망, 재혼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하거나 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각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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