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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원금 지급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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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극복과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기 초기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20만원 (영유아 1인당)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만 2세 (24개월)가 되는 달까지 [목적] -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만 0세 ~ 만 2세 (24개월) 영유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영유아 및 부모(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양육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확인) - 지원금은 영유아 양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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