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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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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각·언어장애로 인해 음성통화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에 제약을 겪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상전화기 이용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사소통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상전화기 월 사용료(기본료 및 통화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일정 금액(예: 월 최대 15,000원 ~ 20,000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 요금을 지원하며, 이는 사업 주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사(또는 기관)를 통해 요금이 자동 감면되거나, 개인 계좌로 사용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영상전화 서비스: 수어통역센터 영상통화 서비스, ARS 영상통화 서비스 등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의사소통권 보장: 청각·언어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음성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생활 안정 도모: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 중 영상전화기(화상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기기)를 통해 의사소통이 필요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 유형 및 영상전화기 이용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만, 특정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상전화 서비스 가입:**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영상전화 서비스(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영상전화 서비스 또는 일반 통신사의 영상통화 서비스 중 지원 가능한 범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또는 유사 사업명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관련 기관 신청:**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관련 기관(예: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또는 장애인 관련 협회 등)에서 직접 신청을 받기도 하니,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 서류]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영상전화 서비스 가입 증명 서류 (통신사 발행 이용 계약 확인서 또는 요금 청구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요금 직접 지급 방식인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통신 요금 감면 혜택(예: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사업은 특정 목적의 통신 요금 지원이므로 중복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월 한도 초과 요금:** 지원되는 월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자격 유지:** 장애인 등록 정보나 거주지 변동 등 자격 유지 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개인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 변경 시 반드시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취약계층 관련 사업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문의 게시판 또는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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