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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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년들이 별도의 진료 기록 없이도 손쉽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유형: 사전·사후검사 및 상담 서비스 유형(A형: 일반적 문제, B형: 중간 수준 이상 문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기본 3개월 (10회), 재판정 시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회당 상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지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의 10% (회당 6,000원 ~ 7,000원 수준) [목적]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만성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모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바우처는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상담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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