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청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초기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업 경영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임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소득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임업 분야로 유치하여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 지원 방식: 선불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사용처: 임업 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교육비, 도서 구입,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 가능 [특징] -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청년 임업인의 임업 경영 및 국내 정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청년 -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본인 명의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임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인 자 [제외 대상] - 유사 사업(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수혜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1~2월) '임업-in' 통합포털(www.imup-i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청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임업후계자 증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710 - 각 지방산림청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