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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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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도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0,000원 (중학교 입학 시 1회,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원) - 지원 방식: 학부모(보호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매년 신입생 입학 시기에 맞춰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진행 (통상 3월~4월)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을 확대합니다. - 교복 구입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 청도군의 교육 복지 실현 및 활기찬 교육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여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다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 교복구입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학생 중 해당 시·군·구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 재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교육기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연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입학 직후에 진행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학생이 재학(예정)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교부하는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 측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 및 학생의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4. 학생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통지서 (신입생 확인용)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할 경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시 각 1회만 지원됩니다. (한 학생당 총 2회) - 타 기관(국가, 교육청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오지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되나,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 외 사용은 지양해 주십시오. - 전입학생의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해당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청도군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도군청 교육청소년과: ☎ 054-370-6000 - 학생이 재학(예정) 중인 각 학교 행정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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