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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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 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청소년부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가족센터 등을 통해 학업·취업 지원, 법률상담,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며,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직업훈련을 지속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24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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