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및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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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반적으로 성인기에 초점이 맞춰진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청소년기까지 확대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달장애 학생의 의미 있는 시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휴식과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제공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무료) [특징] -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 1:1 지원이 아닌, 2~4인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학생 -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 [제외 대상]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단, 일부 시간 중복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호자(부모 등)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자격 심사 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통지 3.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 시) - 재학증명서 [유의사항] - 매월 제공되는 바우처 시간(44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로 제공기관 수와 프로그램 종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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