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결정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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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 제안: 청소년 관련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사업 아이디어 제안 - 심의 및 선정: 제안된 사업들은 실무 부서 검토, 청소년들의 온라인 투표 및 총회를 거쳐 최종 예산으로 편성 - 예산 규모: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청소년 제안 사업을 위해 배정됨 - 선정된 사업의 예시: '청소년 쉼터 공간 개선',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개최'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 (보통 만 9세 ~ 24세) [선정 기준] - 청소년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 누구나 제안 가능 - 청소년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또는 '청소년참여예산' 코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제안합니다. - 매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안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제안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명, 필요성, 내용, 예상 소요 예산 등 기재) [유의사항] - 막연한 아이디어보다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대효과가 구체적일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 개인적인 민원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사는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예산 담당 부서 또는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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