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만 9~24세)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활비,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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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치료, 재활, 건강보험료 등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교복, 학용품비 등 (월 30만원, 연 150만원 이내) - 자립지원: 기술훈련,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비용 지원 - 법률지원: 소송, 법률상담 비용 지원 - 그 외 활동지원 등 [특징] 신청자의 위기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항목을 선택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맞춤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 보호자 부재 또는 실질적 보호 불가, 학교 밖 청소년 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청소년 -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지원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담기록지,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청소년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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