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청원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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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원구 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장제 처리를 지원하고,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에게 긴급 구호, 건강 관리,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 시신 안치 및 운구, 화장, 봉안(납골당 안치)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 지원. - 화장 비용, 봉안 비용, 수의 및 관 등 기본 장례 용품 비용 지원 (청원구 조례에 따른 기준 및 예산 범위 내). - 일정 기간 동안 봉안 시설 관리 및 추모 지원.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지원: - 응급 구호: 긴급 잠자리(쉼터 연계), 식사, 의류, 위생 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지원. - 의료 및 건강 관리: 건강 상담, 보건소 및 병원 연계를 통한 질병 치료 지원, 약물 지원, 정신 건강 상담 연계. - 주거 및 자립 지원: 상담을 통한 임시 주거지 마련,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연계, 일자리 알선 및 자활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신분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주민등록 재등록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타 복지 제도 안내 및 신청 지원. [목적] -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청원구 관할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하여 장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청원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발견된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일시적으로 거처가 없는 주거 취약 계층. 기본적인 생활 유지 및 건강 관리가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경찰 또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사망 시점의 거주지보다는 청원구 관할 내에서 사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상담을 통해 현재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며, 건강,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직접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보통 병원,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무연고 확인 후 청원구청 사회복지과로 장제 처리를 의뢰합니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청원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지원: - 본인이 직접 청원구청 사회복지과(희망복지지원단)를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경우, 청원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숙인 시설(쉼터, 상담센터)에 제보하거나, 긴급 상황 시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무연고 확인 서류(경찰 확인서 등), 장제처리 위탁 의뢰서(병원 등).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지원: 신분증(있는 경우),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상담 후 추가적으로 의료 기록,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서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의 경우,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원 범위와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지원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자립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성공적인 지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만 제공하십시오. [문의처] - 청원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043-201-0114 (청원구청 대표번호) - 청원구 관할 동 주민센터: ☎ 각 동 주민센터 대표번호 (온라인 검색 필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일반 복지 상담) - 청주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할 시의 노숙인 지원센터): ☎ [해당 기관 전화번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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