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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관내 거주 초등학생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따뜻한 교육도시 영도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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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등학교 입학은 자녀와 학부모님 모두에게 설렘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영도구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학부모님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교육도시 영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100,000원 (십만원) - 지급 방식: 학부모(또는 법정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이체) - 사용처: 입학 준비에 필요한 학용품, 교재, 의류, 가방 등 교육 관련 경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기간 종료 후, 대상자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기간 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4월 중) [목적] 본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 시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우리 영도구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 해당 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 주소지 기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도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학 기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영도구 내 소재하는 초등과정 교육기관 입학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등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이중 수혜 방지) - 초등학교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 (최초 입학 아동만 해당) - 신청 이후 지원금 지급 전에 영도구 관외로 전출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초 ~ 3월 말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별도 공고) - 신청 장소: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영도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시) - 신청 절차: 1. 영도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기간 내에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4. 접수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학년도 최초 입학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학생과 신청인의 영도구 거주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학생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이후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정확한 정보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완료 전 영도구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도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등 사업 주관 부서) - 연락처: ☎ 051-XXX-XXXX (영도구 대표번호 또는 관련 부서 직통)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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