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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교육 공공성 강화 및 취학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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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가정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격차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취학 초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20만원 (일회성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사용 용도: 입학 준비물 구입(학용품, 가방, 참고서 등), 교복(자율복 포함) 구입, 기타 학습 자료 구입 등 입학 초기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3월 초 입학 시 2월 말 ~ 3월 중 지급) [목적] - 교육 공공성 강화: 모든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가계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교육 출발의 평등 보장: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취학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취학 예정 아동 중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 입학지원금 신청일 현재 해당 아동의 보호자(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기준: 해당 연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연령 아동 (예: 만 6세 또는 7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보호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예정자는 실제 전입 후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초등학교에 이미 재학 중인 아동 (재입학, 전학 등은 제외)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외국인 아동 (단, 특별법에 따라 국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아동은 별도 심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온라인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 말부터 입학 학기 초까지 (예: 1월 ~ 3월) 집중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시/군/구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2.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요) 3. 아동의 재학 또는 입학 예정 사실 증빙 서류 (초등학교 배정 통지서, 입학 예정 증명서 등. 단, 교육청 정보 연동 시 제출 생략 가능) 4.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명의의 계좌, 온라인 신청 시 계좌 정보 입력) 5. 주민등록등본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지원금은 아동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해당 지역의 지원금 사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심사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해당 시/군/구 교육지원청: (각 지역 교육지원청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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