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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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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학부모가 겪는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200,000원 (이십만 원)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이체 (보호자 명의 계좌) - 지원 기간: 매년 초등학교 입학 시즌에 맞춰 신청 접수 및 지급 (통상 2월 ~ 3월 중순) - 사용 용도: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예: 교과서 외 참고서, 학용품, 의류, 가방 등 학업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 [목적 및 특징] - 목적: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특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교육 복지 혜택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 (해당 학년도 기준, 통상 만 6세 도래) - 신청일 현재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본 지원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학령기 학생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예: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 입학생은 제외될 수 있음) - 이미 동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예: 전입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시스템 웹사이트 (예: 복지로, 서울시 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 웹사이트, 각 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 (법정대리인) [준비 서류]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기입,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용) -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필요시)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기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오기재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타 지자체 또는 타 제도를 통해 유사한 입학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후, 입학 취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복지과 - 다산콜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 콜센터 (예: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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