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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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중 고교학비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검정고시 합격자 학원비 등은 제외) - 지원 금액: 각 항목별로 해당 학교에서 고지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며, 학교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합니다. - 지원 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이 학생의 학업 지속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부여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중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법정 저소득층 이외에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 재산 기준: 교육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연령 기준: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학교 소재지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지자체 등에서 고교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초(신학기)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를 통한 신청: 신학기 초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정기 신청 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비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학비 지원을 전액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자격 (소득, 가구원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나 온라인 기재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 담당 부서 -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교육부 교육비 지원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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