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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교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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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의 주요 교육활동인 체험학습 참여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10만원 내외, 중학생 15만원 내외, 고등학생 20만원 내외, 실제 금액은 시·도 교육청 및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개별 학생에게 직접 현금 지급되거나,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되거나, 학교에서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중 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용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문화예술 관람료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경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학기 중 또는 연간 단위로 지원되며, 학교별 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 체험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성 및 협동심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정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의 학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의 학생 - 기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 (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법정 차상위 외 일반 차상위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지역 및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임)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준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거주지 기준: 신청 학생이 해당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제외 대상: - 학교 밖 청소년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유사한 목적의 체험학습비 지원을 다른 복지사업(예: 교육급여 체험학습비)으로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총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 지원은 가능할 수 있음) -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 교육과정 내 체험학습에 불참한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주로 학기 초(3월)에 학교를 통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처: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체험학습비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학교에서 배부하는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2.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심사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 교육급여 대상자는 별도 서류 불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등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기타 해당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액만큼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용 용도 제한: 지원받은 체험학습비는 학교 교육과정 내의 체험활동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학교별 상이: 지원 기준, 금액,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은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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