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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집 운영

○ 다양한장사시설 운영을 통한 군민의 장사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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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추모의 집 운영'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존엄하고 경제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장례 문화와 높아지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 주도의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장사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장례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화장시설: 현대적 시설을 갖춘 화장로를 운영하여 고인을 위생적이고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군민에게는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봉안시설: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여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개별 봉안함 및 부부 봉안함 등 다양한 형태의 안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장례식장(일부 시설): 빈소, 영결식장 등 장례에 필요한 공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냉동 안치실, 발인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운영됩니다. - 편의시설: 유족 편의를 위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등을 운영하여 장례 절차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이용료 할인: 해당 군민에게는 화장비, 봉안시설 사용료, 장례식장 이용료 등 주요 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폭적인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민의 장사 복지 증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격 장사시설을 제공합니다. - 품격 있는 추모 공간 제공: 고인을 편안히 모시고 유족이 안정적으로 애도할 수 있는 경건하고 쾌적한 추모 환경을 조성합니다. - 선진 장례 문화 확산: 매장 위주의 전통 장례 방식에서 벗어나 화장 및 봉안 등 친자연적이고 현대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해당 군(郡)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유족 - 관내(管內) 주소지를 둔 기관 및 단체, 또는 주민들이 주최하는 추모 행사 - 관외 거주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수칙에 따라 추가 요금 지불 후 이용 가능 (단, 관내 주민 우선 원칙)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군민 자격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적용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해당 군의 재산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영리 목적의 행사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추모의 집' 시설 이용은 주로 사망 발생 후 즉시 진행됩니다. 유족 또는 장례를 주관하는 분이 해당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이용 신청을 합니다. 1. 사전 문의: 장례 발생 시, 해당 군의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시설 이용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합니다. 2. 방문 신청: 고인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하여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시설 선택 및 이용료 납부: 화장, 봉안, 빈소 등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군민 할인 여부 확인 후 적용받습니다. 4. 장례 절차 진행: 신청된 시설을 이용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부: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고인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군민 할인 혜택 적용 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추가 감면 혜택 신청 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예약 및 문의: 특히 화장 시설이나 특정 빈소는 이용 수요가 많을 수 있으므로, 사망 발생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 및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시간 준수: 각 시설(빈소, 화장로, 봉안당)의 운영 시간 및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별 규정 확인: 화장 시 유골함 규격, 봉안 시 유품 반입 제한 등 시설별로 세부적인 이용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료 및 감면 기준: 군민 할인 및 저소득층 감면 혜택 적용 기준이 명확하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종교적 및 문화적 고려: 장례 절차에 필요한 종교적 의례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군(郡)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 (정확한 연락처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 또는 안내 책자 참고) - 해당 군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혹은 장사문화 담당 부서): (정확한 연락처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 참고) (예시: 00군청 복지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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