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에 거주하는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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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군 내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화군을 만들고자 추진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산 가정에 출산 순위에 따라 일시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 2. 영유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 후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에 필수 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금액: 1회 50만원 (바우처 카드 지급) - 사용처: 강화군 내 영유아용품 판매점 및 제휴 온라인 쇼핑몰 (지정된 품목에 한함)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 바우처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최대 50%, 한도 50만원 - 지급 방식: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사후 지급 [목적]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건강한 출산 분위기 조성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 - 강화군의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및 양육 가정 - 출생아는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입양아 포함)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인과 출생아 모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강화군 출산 가구의 보편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타 지자체 출산축하금 등) - 신청인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단, 영유아용품 구입비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b. 비치된 '출산·양육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c.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d. 제출된 서류 심사 및 지원 대상 확정 통보 e. 지원금 지급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산·양육지원사업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와 신청인의 강화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출산축하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입양 확인 서류 (입양아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부모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중복 수혜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후 강화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용품 구입비 바우처는 지정된 품목과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화군청 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32-930-3180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해당 읍·면 사무소 전화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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