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출산 후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의 출산·육아용품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려운 육아용품의 공유를 통해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아기띠 워머, 젖병 소독기, 젖병 살균 건조기, 아기 침대, 범퍼 침대, 보행기, 바운서, 하이체어, 수유쿠션, 욕조, 애착 인형 등 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 - 대여 기간: 품목당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1년 이내) - 대여 비용: 대부분 무상 대여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액의 보증금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물품 반납 시 환불됩니다. - 물품 관리: 대여 전 모든 물품은 철저한 소독 및 세척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파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사용법 안내가 제공됩니다. [목적] - 출산과 양육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다양한 용품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만족도를 높입니다. - 물품 공유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 보호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및 영유아 양육가정 - 임신 20주 이상 예비맘 또는 출산 후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단, 지자체별로 영아 월령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다태아 및 장애아 양육 가구의 경우 우선순위 및 이용 기간 연장 등 추가 혜택 고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나, 지자체별 정책 목표에 따라 소득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모든 출산·양육 가구에 개방할 수 있음. (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 우선 지원)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둘 수 있음. - 제외 대상: 유사한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또는 현물 지원 사업으로부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시행 지자체(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상이). 2.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하는 품목의 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합니다. 3. 대여 물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자녀 관계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 주수 및 자녀 출생일 확인용)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대여 물품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여 물품의 파손, 분실 시에는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거나 해당 물품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당 대여 가능한 품목의 수량 및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기 품목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기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품 사용 중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용 전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 담당 부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 대표 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