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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믕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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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동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동참하고, 새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따뜻한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자녀수로 판단하며, 사망 및 파양된 자녀는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일시금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구비 서류 심사가 완료된 후, 통상적으로 익월 중순경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가정 경제 유지에 기여합니다.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 **지역사회 활력 증진**: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행복 증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동구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신생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생 신고**: 동구에 합법적으로 출생 신고가 완료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가정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타 시도 또는 타 구의 출산 관련 유사 지원금(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 제외)을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신생아 또는 부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관련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지원 대상 확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생아 및 부모의 동구 거주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 관계 증명 서류 (부모의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신청일 현재까지 동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거주지를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본 사업은 타 시도 또는 타 구의 유사 출산 관련 지원금(지자체 사업)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금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첫만남이용권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중복 가능) - **계좌 정보 정확성**: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통장 사본 제출 시 계좌번호 등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즉시 환수되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00-1234-5678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 (대표 전화번호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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