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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사업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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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 가정에 출산 축하의 의미를 담아 양육 초기 필수품인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도구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품목: 기저귀 구매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 영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형태와 금액은 구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상 20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상품권이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저귀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영도구의 출산율 향상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둡니다. 또한,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도구의 중요한 복지 시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도구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모든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입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영도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기준: 부모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영도구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부24(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 → ②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③자격 확인 및 심사 → ④기저귀 상품권 지급 (SMS 발송 또는 우편 발송) [준비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 완료 후 행정정보 연계 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6개월)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 신청 시점 및 지원 시점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기저귀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십시오. [문의처] - 영도구청 아동출산지원과 (또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출산지원팀 - 연락처: 051-XXX-XXXX (영도구 대표번호 확인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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