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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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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의 기쁨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예시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첫째아: 100만 원 (일시금) - 둘째아: 200만 원 (일시금)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일시금) (다태아의 경우, 각 태아별로 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일시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25일 이내 지급 (단,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지급) [목적] -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가 출산 장려에 적극 동참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정 - 출생 등록된 신생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 다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각각 지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 출생축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중복 수혜가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행복출산 통합 서비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참고: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통합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관련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대부분 전산 확인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부 또는 모)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특히 계좌번호)가 부정확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준 및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보육정책과, 여성가족과) - 신생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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