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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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유령 아동' 발생을 막고, 아동 유기 등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에 통보 -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통해 가명으로 병원 진료 및 출산을 하고, 아동은 지자체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특징]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 임산부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통보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 - (보호출산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 [선정 기준] - 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출생아 및 위기 임산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통보제)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 (보호출산제) 지역 상담기관(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락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보호출산제 신청 시,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안내 [유의사항] - 보호출산을 통해 출산하더라도, 산모는 일정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임신출산갈등상담(위기임신):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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