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금액 상향 지원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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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초기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더욱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한 것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핵심 양육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둘째아 이상 출생아 1인당 300만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구매 포함) [특징] -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아동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에 소비를 유도합니다. - 사용처 제한이 적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병원비, 식료품 구매 등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지역과 관계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과 함께 통합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부모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신청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첫만남이용권 신청서 등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사용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바우처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없다면 카드사(BC, 삼성, 롯데 등)를 통해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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