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법무부

출소(예정)자 주거지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주거지가 불안정한 사람에게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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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소(예정)자들이 출소 후 주거 불안으로 인해 재범에 이르는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LH)가 협력하여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택: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 임대 조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목적] - 출소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통한 재범률 감소 - 안정적인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취업 활동 및 사회 적응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정시설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가석방·임시퇴원 등으로 출소 예정인 자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선정 기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교정기관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 기준 충족 시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정시설 내: 출소 전 교정시설 내 사회복귀과 등을 통해 신청 안내 및 상담 - 출소 후: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기관 비치) - 출소(예정)증명서 또는 관련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득·자산 및 주거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유의사항] - LH에서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정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 물량에 한계가 있어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1688 - 관할 교정기관 사회복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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