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충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충남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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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앨범비, 행사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실비 - 지원 금액: 연령별 1인당 월 지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예: 만 3~5세 월 8만원) - 지원 방식: 부모가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를 선납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어린이집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부모 직접 지급 아님) [목적] -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보호자)와 대상 아동 모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어린이집 입소 시 자동 지원 대상이 됨 - 어린이집을 통해 필요경비 지원 안내 및 정산이 이루어짐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 없음 (어린이집 입소 서류로 갈음) [유의사항]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입니다. - 시군별로 지원 단가나 세부 항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지원 자격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어린이집 - 관할 시/군청 보육 담당 부서 -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041-635-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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