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충남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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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목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청 주택과 등 담당부서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041-63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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