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외에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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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충청북도가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군별로 월 20시간 ~ 10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시간은 대상자의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지자체 특화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자립생활 등 시군구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활동지원등급 1구간(월 480시간) 수급자 중 돌봄이 특히 더 필요한 경우 -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구 환경 등 추가 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시·군별로 추가 지원 시간 및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대상자 재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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