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충청북도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로 인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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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비용(산후조리, 자녀 양육용품 구입 등)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도 동일) - 지원 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사용 용도: 산후조리비, 신생아용품 구입비 등 출산 관련 비용으로 사용 [목적]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본인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 무관)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 시점: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1. 지원신청서 2. 신분증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4.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증빙서류 5. 주민등록등본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타 시·도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043-22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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