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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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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물 복지를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상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 (지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등 추가 요금 감면 가능) - 감면 금액: 가구별 감면 대상 유형에 따라 월 일정 금액 또는 기본요금 면제, 사용량에 따른 정액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월 10톤 기본요금 면제, 다자녀 가구 월 5톤 감면 등) - 감면 방식: 신청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감면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감면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자격 변동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례에 따라 감면 금액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동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 계층 간 물 복지 불균형 해소 및 보편적 물 복지 실현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을 포함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지역별 조례에 따라 2자녀 가구도 포함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상기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며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상수도 요금 고지서의 명의자와 지원 대상자가 동일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며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 가구당 하나의 감면 혜택만 적용됩니다. (예: 기초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복으로 2가지 혜택 적용 불가) -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방문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용가 번호 확인용) - 자격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 한부모가족 확인서)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확인용)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유족증 -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 감면 금액 및 신청 방법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동 주민센터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한 가구에 여러 감면 자격이 있더라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자격이 변동(예: 수급자격 상실, 전출, 자녀 연령 초과 등)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감면액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고지서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과거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 신청: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상수도사업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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