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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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결식 예방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급식카드(전자카드)**: 아동이 직접 편의점, 일반음식점, 마트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낙인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2.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을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3.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급식 제공 시설이 없는 아동에게는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해 줍니다. 4. **일반음식점 이용**: 지역 내 협약을 맺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식카드와 유사)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식당 7,000원~8,000원 내외의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1일 1식 또는 2식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주로 방학 기간(여름/겨울방학),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결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학기 중에도 석식 등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중 상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범위**: 식사 및 식재료 구매에 사용 가능하며, 주류, 담배 등 유해품목 구매는 제한됩니다.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또래와 함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시 18세 이상 포함) - 주로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 아동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예: 학교장, 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52% 또는 6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해당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가 넘어도 졸업 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결식 우려 판단**: 아동의 결식 우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시급한 아동을 우선 선정합니다. (예: 아동의 영양 상태, 가정환경, 보호자의 돌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등)가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정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2. 아동 급식 지원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지방자치단체 심사 및 결식 우려 여부 확인 5. 지원 대상 결정 통보 및 급식 지원 시작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아동 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무재산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 결식 우려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아동의 경우) - 학교장,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추천서 또는 의견서 (필요시) - 보호자 질병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보호자 질병으로 인한 결식 우려 시) -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아동 급식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학 전에는 신청자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 사용**: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과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지원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 아동의 개인 정보 및 급식 지원 사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에게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선전화)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해당 지자체의 급식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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