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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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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소득 기준으로 인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가구도 시군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진단검사), 뇌 영상 촬영(감별검사) 등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가 치매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약제비, 진료비 등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해당)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되며, 월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월 상한액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기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시비로 치매검진비 및 치료관리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및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매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진단받은 치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매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득 기준의 벽을 넘어 더 많은 가구가 치매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대하여, 치매로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진단을 위해 검사를 희망하는 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가구 구성원도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치매검사비 지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비 지원 대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국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초과자 지원:** 해당 시군구의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 지원 대상.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름)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연령:** 만 60세 이상 (일부 지자체는 조기 치매 진단을 위해 연령 기준을 확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 해당)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특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의해 동일한 치매 관련 검사비 또는 치료비를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치매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우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예: 보건복지부 관련 온라인 포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소득분위 확인용) - 치매 진단 관련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준 확인:** 본 사업은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나뉘며,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내용 및 범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례 개정 여부 확인:** 특히 소득 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비 지원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면 시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지원 금액에는 월별 또는 연간 상한액이 있으며, 모든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치매 관련 검사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치매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치매관리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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