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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중증화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치매관리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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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는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 없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약제비, 진료비 등)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이후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액의 치매 치료 및 관리 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치매 중증화 예방: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치매 증상 악화를 늦춥니다.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여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줍니다. - 보편적 복지 확대: 기존보다 넓어진 소득 기준으로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 약제를 복용 중이거나 인지재활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동 심사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이미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치매 진단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 치매 진단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질병분류코드 포함) - 치매 치료 약제 처방전 또는 진료 확인서 (현재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원칙입니다. - 지원금은 실제로 지출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치매 진단 여부 등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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