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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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자산 관리, 의료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재산상 손해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여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후견심판 청구 비용 지원: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용을 월 일정액 지원합니다. - 후견인 양성 및 감독: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관리·감독하여 서비스의 질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 재산 및 신상 관련 도움이 시급히 필요하나,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및 신청합니다. 2.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 후,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합니다.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활동을 개시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후견 대상자 신청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동행 및 동의 등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르신을 대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거주지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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