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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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과거 1~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에너지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부여된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기부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 당 최대 2원) -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가정 및 상업 시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직접 회원가입 - 방문: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 필요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 방문 신청 시: 참여신청서, 신분증, 에너지 고객번호(전기요금 고지서 등에서 확인)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포인트가 계속 적립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단지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담당자 (032-590-3430~3448)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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