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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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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태백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복지사업입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가계 경제 안정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자녀 1인당 학기별 또는 연간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예: 초등학생 자녀 학기당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등, 실제 금액 및 지원 횟수는 태백시의 당해 연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태백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항목은 주로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문화체험 활동비 등 자녀 교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자녀 가정이 겪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는 곧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태백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은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자녀는 태백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여야 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 신청 부 또는 모는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부 거주 기간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녀들은 신청 가정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보편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다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산 상황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정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등)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통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하나, 태백시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태백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및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지원 대상 자녀의 학교 재학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타 기관 또는 유사 복지사업(예: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교육청 학비 지원 등)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녀가 태백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학교를 자퇴하는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사실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태백시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인구정책과 등 가족정책 담당 부서): 033-550-XXXX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서의 정확한 명칭과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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