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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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각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음성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비장애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중계사(문자 또는 수어 통역사)가 청각/언어장애인의 문자 또는 수어 내용을 음성으로, 비장애인의 음성 내용을 문자 또는 수어로 통역하여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음성 전화 통신이 필요한 경우, 전용 모바일 앱, 웹사이트, 또는 전용 전화번호를 통해 중계서비스에 접속하여 전화 통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계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문자 통역(텍스트로 대화) 또는 수어 통역(화상으로 수어 대화)을 제공하여 음성 통화를 중계합니다. - 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며,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 등 이동통신 요금은 이용자 본인 부담입니다. - 공공기관, 병원, 은행, 상담센터, 일반 개인 등 모든 종류의 음성 전화 통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의사소통권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 장애로 인한 통신 장벽을 허물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및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각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음성 전화 통신이 어려운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 등록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용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 인증 및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전화번호(예: 107)를 통해 중계사와 연결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에 최초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통신중계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 음성 통화료(일부 서비스에 한해) 등 이동통신 요금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중계사는 통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긴급 상황(112, 119 등)에도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에 불편 사항이 있거나 개선 사항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립재활원 통신중계서비스 센터 (사랑의 전화 107): 전용 전화번호 107 또는 관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문의 채널 -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안내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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