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다양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간소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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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 공제율: · 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5% · 대기업: 3% - 추가 공제율: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3% 추가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18% 등) [특징] 네거티브 방식(제외 대상 외 모두 허용)을 채택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기업이 보다 폭넓고 자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선정 기준] - 기계장치, 공구, 차량 및 운반구, 소프트웨어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 및 무형 자산에 투자한 경우 - 토지, 건물, 차량(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계산서 - 투자 자산의 취득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명 등 [유의사항] - 공제를 받은 투자 자산을 2년(건축물 등은 5년) 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가 과세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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