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바우처 지원사업

지식재산(IP)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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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바우처 규모에 따라 소형(500만원), 중형(1,5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 (정부지원금 70%, 기업분담금 30%) - 사용 방식: 발급된 바우처(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바우처 거래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공급기관(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 - 서비스 종류: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특허 조사분석, 기술가치평가, IP 컨설팅 등 [특징] -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700억원 미만인 기업 [선정 기준] - 소형(매출 100억 미만), 중형(매출 100억~700억)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력, 사업성, IP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특허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사업 공고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특허청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는 발급된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IP 서비스 비용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 담당부서 (02-345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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