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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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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파주시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액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주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하여 자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해당 월까지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함양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명예로운 보훈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족으로서,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부상자, 공상군경 등)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사망한 경우 - 파주시 외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포함)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단, 파주시의회 조례에 따라 중복수혜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보훈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나 소득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파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파주시에서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공자 증서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파주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유족임을 증명하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주소지 변경, 사망, 타 지자체 전출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파주시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해당 부서 연락처 - 예: 031-940-XXXX]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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