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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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폭력 피해로 인해 갈 곳 없는 이주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향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제공: 안전한 주거 공간 및 기본적인 숙식 제공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상담 지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정신과 치료 연계 - 의료 지원: 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상처 치료 및 건강검진 지원 - 법률 지원: 이혼, 국적, 체류 관련 소송 및 법률 절차 무료 지원 연계 -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연계 등 - 동반 자녀 지원: 학업 지원, 심리치료, 보육 서비스 연계 [특징] - 입소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시설 위치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다국어 상담원이 상주하여 언어 장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국적, 체류자격 무관) -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하는 자녀 [선정 기준] - 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후 입소 안내 - 가까운 경찰서, 가족센터, 이주여성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없이 긴급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안내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기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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