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금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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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난 이주여성들이 의지할 곳 없이 다시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500만원 이내의 자립정착금 일시 지급 - 주거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직업 훈련비, 생활필수품 구매비 등으로 사용 가능 - 퇴소 후 6개월 간 사례관리를 통해 정착 과정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연계 [목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하는 이주여성 [선정 기준]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립 의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립 계획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소 예정인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자립 계획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통장사본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자립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퇴소 전에 시설 상담원과 충분히 상의하여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또는 전국의 이주여성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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