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휴식 및 안전 보장을 위해 쉼터, 안전 교육 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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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쉼터, 대기실, 화장실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70%까지 지원 [특징] - 개별 종사자가 아닌,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거점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여 신청하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종사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플랫폼 기업,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맹점 등),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종사자 단체 등 [선정 기준] -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종사자 이용 편의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플랫폼 기업, 지자체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매년 공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 설치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시설 공사비, 비품 구입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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