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 의료, 법률, 일시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이 폭력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맑음센터(기숙형 치유기관) 등에서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상담, 예술치료 등 지원 - 의료 지원: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등 지원 - 법률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일시보호: 가해학생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에서 숙식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학급 교체, 전학 등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 [특징] - 피해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신고부터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비밀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유·초·중·고등학생 및 보호자 [선정 기준]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통해 확인되거나,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폭력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안전드림(www.safe182.go.kr) 홈페이지/앱, 담임교사나 학교 내 책임교사에게 신고 - 지원 요청: 신고 접수 후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 [준비 서류]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증거자료 등) - 지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 [유의사항] -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복이 두렵더라도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국번없이) 117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총괄과 -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