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및 자격증 취득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평생교육제도입니다. 이는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며,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학점 인정 대상: 평가인정 학습과정(원격/출석),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 국가기술자격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및 자격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 종류: 전문학사(총 80학점 이상) 및 학사(총 140학점 이상)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타 전공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 학위 취득 요건:
- 전문학사: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총 80학점 이상
- 학사: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
- (공통) 의무 18학점: 학위 취득 시 반드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학점으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비용: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 비용은 개인이 선택하는 학습기관(원격평생교육원, 학원 등) 및 과정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 대학 등록금 대비 매우 저렴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직접적인 국가 지원금은 없으나, 저소득층 등 특정 대상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 장학금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저렴한 비용으로 학위 취득: 일반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유연한 학습 환경: 온라인 강의, 주말 강의 등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어 직장인, 주부 등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학습 경험 인정: 대학 자퇴 학점,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정규 학위와 동등한 법적 효력: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학원 진학, 취업,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학위 취득 기간 단축: 기존 학점 활용 및 자격증 취득 병행 등을 통해 최소 2년 이내에 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대학 자퇴생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
- 학사 학위 취득 후 타 전공 학위 취득을 원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 자
-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사 학위 취득이 필요한 자
- 평생교육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직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별도의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 합격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 특정 전공 학위를 위해서는 해당 전공 관련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적대학 학점 활용 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제한 기준(중복 학점, 이수 제한 학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습계획 수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 본인의 최종 목표(희망 학위, 전공)를 설정하고, 학점 취득 방법을 계획합니다. 학습설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3. **학점 인정 신청**: 취득한 학점원(평가인정 학습과정, 자격증, 독학사 등)에 따라 정해진 시기(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학위 신청**: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위 신청을 합니다. 매년 2월(8월 학위수여 대상)과 8월(2월 학위수여 대상)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학위 수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학위가 수여됩니다.
[준비 서류]
- **학습자 등록 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 **학점 인정 신청 시**: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 전적대학 학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 자격증: 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 확인서)
-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확인서
- **학위 신청 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추가 서류는 거의 없으며, 최종적으로 이수한 학점 내역 확인 및 학위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온라인 제출 시 스캔 파일 업로드 후 원본 등기우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철저한 학습계획 수립**: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및 전공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 따라 학습 기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선택 신중**: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학습과정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의 과정만 해당됩니다. 불법적인 유사 기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학점원별 인정 기준 확인**: 자격증, 독학사 등 다양한 학점원의 인정 기준(동일 자격증 인정 개수 제한, 전공 연관성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시기 준수**: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정해진 시기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의무 18학점 이수**: 학사 학위 취득 시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학점으로 1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 **학위 신청 유의**: 학위 신청 시점에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이 인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미처 인정받지 못한 학점이 있다면 다음 학위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cb.or.kr
- 대표전화: 1600-0400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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