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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양육지원 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 등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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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들이 특별한 날(생일, 백일, 돌 등)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기념일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자녀의 생일, 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케이크, 간식, 소정의 선물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시설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일정 금액(예: 자녀 1인당 5만 원 내외)으로 지급되거나, 해당 물품(케이크 등)으로 현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직원을 통해 신청 및 지급/물품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 연간 지원 횟수는 시설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자녀 1인당 연 1회(주요 기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자녀가 자신의 특별한 날을 축하받으며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고, 건강한 자아 형성에 기여합니다. - 한부모가 자녀의 기념일을 챙겨주며 양육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합니다. - 시설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행복한 시설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와 그 자녀 - 지원 대상 자녀는 시설에 함께 입소하여 양육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해당 시설 입소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입소한 한부모가족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이 도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자녀에게 연 1회 지원 등 시설별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자녀의 보호자는 자녀의 특별한 날(생일, 백일, 돌 등)이 도래하기 전,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 시설 내부에 마련된 신청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기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에 신청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설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소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 가능성이 높음) - 시설 자체의 신청서 또는 신청 양식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설별 예산 상황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횟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또는 물품은 자녀의 특별한 날 축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과 지원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현재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행정실 또는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가족지원과, 여성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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