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우선공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일반 입주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내용] - 공급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 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특징] -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주택 마련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기존 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단, 공고에 따라 100% 이하인 경우도 있음) - 총자산 2.92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2022년 기준, 매년 변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공고 기간 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입주대상자 발표 확인 후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역별, 시기별로 수시로 진행되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점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