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함께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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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불안정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시설 내에서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이 정서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유형: 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출산 및 양육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긴급보호) 등 - 입소 기간: 2년~3년 (시설 종류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저렴한 비용의 숙식 제공,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법률상담, 의료지원 연계, 자녀 학습지도 등 [목적]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모·부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우선 입소 - 시설 유형에 따라 입소 대상(연령, 자녀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입소 신청 - 일부 시설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시설 입소는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 후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과 자립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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