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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 증진(명절 제수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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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명절 시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설날, 추석)당 1회,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명절 시작일 1~2주 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상품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 전 지급.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해당 명절 약 1개월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성장 환경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나아가 한부모가족의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구성된 가족. - 조손가족: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예: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2천만원 등, 지역별로 상이) - 연령 기준: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자녀 연령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명절 위로금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절기 난방비 등 다른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명절 약 1개월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신청 기간을 별도로 공고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명절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자격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매년 또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청: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예: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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