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연 1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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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1회,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통상적으로 학기 초(3월경)입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학용품 구매, 교재 및 참고서 구입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과 학업 지속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가구의 가구주 및 그 자녀. - 지원 대상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교육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용품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거주 자녀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녀.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등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심사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자녀 재학 증명서 (해당 학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이혼, 재혼, 자녀의 졸업 또는 자퇴 등으로 한부모가족 자격 또는 중·고등학생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본 지원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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